증권시장 이전상장에 따른 주권상장법인대주주 판정 기준
문서번호 : 금융세제과-45
회신일자 : 2025.01.22.
조회 수 아이콘515
질문요지
◇ 코넥스 시장에 상장되어 있던 법인이 연도 중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고 당해 연도에 주식을 양도한 경우
ㅇ 대주주 판정을 위한 지분율 기준을 코넥스 상장주식(4%)과 코스닥 상장주식(2%) 중 무엇으로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 (1안) 코넥스 상장주식 지분율(4%) 기준 적용
▪ (2안) 코스닥 상장주식 지분율(2%) 기준 적용
사실관계
□ ‘13.7월 코넥스 상장한 A법인은 ’20.7월 코스닥 상장
□ A법인 주주 甲은 ‘20.8~9월 보유주식(161,400주)* 전량 매도
* ’19.12월말(직전 사업연도말) 지분율 : 2.34%‘20.8-9월 양도시 지분율 : 1.73%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0395호)」 제157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주식 비율 또는 시가총액을 양도 시점에 해당 주식등이 상장되어 있는 시장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관계법령
□ 소득세법 제94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