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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 안내서

2021.08.30.
조회 수 아이콘23,757 다운로드 수 아이콘525 첨부파일(1)첨부파일창 열기
함께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 안내서> ◎ 지원금 개요 -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위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1인 가구 (25만원), 2인 가구 (50만원), 3인 가구 (75만원), 4인 가구 (100만원), 5인 가구~ (125만원~) - 지급액 : 1인당 25만원 (4인 가구 기준 100만원) - 지급기준 : 기준중의소득 180% 상당 기준액과 가구별 '21.6월 건보료를 비교하여 대상여부 결정 *1인 가구, 맞벌이 가구 특례 적용 ◎ 신청·지급 및 사용기간 - 국민비서 신청 : '21.8.30.(월) ~ '21.12.23.(목) - 대상자 조회 : '21.9.6.(월) ~ '21.10.29.(금) - 신청 및 지급 온라인 : '21.9.6.(월) ~ '21.10.29.(금) 오프라인 : '21.9.13.(월) ~ '21.10.29.(금) - 이의신청 접수기간 : '21.9.6.(월) ~ '21.11.12.(금) 처리기간 : '21.9.6.(월) ~ '21.12.3.(금) - 사용 마감 : ~ '21.12.31.(금) ◎ 대상자 알림 및 조회 ⊙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 요청기간 : '21.8.30.(월) ~ '21.12.23.(목) - 요청방법 :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및 국민비서 홈페이지에서 요청 - 알림서비스 내용·일정 대상자 여부 : 9.5.(일) 이의신청 결과 : 9.6.(월) ~ 12.4.(토) 지급 신청기한 : 10.22.(금) 사용기한 : 11.30.(토) / 12.24.(금) ⊙ 대상자 조회 - 조회 기간 : '21.9.6.(월) ~ '21.10.29.(금) - 조회 방법 온라인 :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 건보공단 홈페이지·앱,지역사랑상품권 앱,카카오뱅크·카카오페이 앱 등 접속 오프라인 : 카드사 연계 은행창구 방문 등 ★첫 주 요일제 - 조회 내용 : 대상자 여부, 지급액, 신청·사용방법 등 ◎ 지원금 신청방법 1 신용·체크카드&모바일·카드형 상품권 온라인 신청 안내 기간 : '21.9.6.(월) 09:00 ~ '21.10.29.(금) 18:00 ⊙ 신용·체크카드 신청 카드사 홈페이지·앱 / 콜센터·ARS 신용·체크카드는 성인 개인별 신청 원칙(봉인명의 카드만 가능) ⊙ 모바일·카드형 상품권 신청 지역사랑상품권 홈페이지·앱 → 신청일 다음날 충전 (충전 시 문자 통보) ⊙ 시행 첫 주는 요일제로 운영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월(1,6), 화(2,7), 수(3,8), 목(4,9), 금(5,0), 토/일(모두) ◎ 지원금 신청방법 2 신용·체크·선불카드&지역사랑상품권 오프라인 신청 안내 기간 : '21.9.13.(월) 09:00 ~ '21.10.29.(금) 18:00 (은행 16:00) ⊙ 신용·체크카드 신청 카드와 연계된 은행창구 방문 신용·체크카드는 성인 개인별 신청 원칙(봉인명의 카드만 가능) → 신청일 다음날 충전 (충전 시 문자 통보) ⊙ 선불카드, 지류형상품권(일부 카드형)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선불카드 등은 신청자 개인 및 대리인 신청 및 수령 가능 → 현장 지급 ⊙ 시행 첫 주는 요일제로 운영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월(1,6), 화(2,7), 수(3,8), 목(4,9), 금(5,0) (주민센터는 자치단체 상황에 따라 연장여부 결정) ◎ 이의신청 이의신청 안내 기간 : '21.9.6.(월) ~ '21.11.12.(금) ⊙ 국민신문고 (온라인) 이의신청 국민신문고 사이트 접속 후 신청자 본인인증, 이의신청 > 시군구에서 심사·조정 대상자 여부 재결정 > 처리결과 통지 (국민신문고) ⊙ 읍면동 주민센터 (오프라인) 이의신청 주민센터 방문 후 이의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 관련 서류 송부 > 시군구에서 심사·조정 대상자 여부 재결정 > 결과 통지 (읍·면·동) ◎ 국민불편 보완 찾아가는 신청 기간 : '21.9.13.(월) 09:00 ~ '21.10.29.(금) 18:00 고령자·장애인 등 찾아가는 신청 요청 > 지자체에서 해당 주민 방문&신청서 접수 > 지급준비 완료 통보 후 지자체에서 재방문·지급 콜센터 운영 (운영기간 : '21.8.30.(월)부터 본격 가동) 전담 콜센터 : 153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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