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_코로나 완전극복과 민생안정1
2022.05.12.
조회 수 아이콘19,902
다운로드 수 아이콘465
첨부파일(1)첨부파일창 열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코로나 완전극복과 민생안정 지원
국채 발행없이, 59.4조원 규모의 추경 추진
초과세수에 따른 법정 지방이전지출 제외시 36.4조원
일반지출 36.4조원
1. 소상공인 지원 26.3조원
⊙ 온전한 손실보상 +24.5조
▪손실보전금 맞춤형 지급 : 업체당 600~1,000만원, 370만개社원 → 1·2차 방역지원금 포함 최대 1,400만원
▪완전한 손실 보상을 위해 제도개선 병행
➊ 손실보상 보정률 100%로 상향
➋ 분기별 하한액 100만원으로 상향
⊙ 40조원+α 긴급 금융지원 +1.7조원
▪ 3조원 규모 긴급자금 특례보증
▪7.7조원 규모 저금리 대출 전환
▪30조원 규모 채무조정
⊙ 재기 및 자생력 강화 지원 +0.1조원
▪재도전장려금 등 재기 지원
▪판로 확대·스마트화 등 자생력 강화
2. 방역 보강 6.1조원
▪진단검사비, 치료비, 생활지원비 등\
▪먹는 치료제추가 공급 등 일반 의료체계 전환
3. 민생·물가안정 3.1조원
⊙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 +2.8조원
▪저소득층 생활지원금한시 지급
▪정책자금 3종 패키지 20조원+α 공급
▪취약계층 지원사업 대상·단가 한시 확대
▪특고·프리랜서 등 고용·소득 안정 지원
⊙ 생활물가 안정 지원 +0.3조원
▪서민·농어가 부담 경감
▪업계 가격인상 요인 최소화 지원
⊙ 산불 복구ㆍ대응 지원 +0.1조원
▪산불 피해 지역 복구 및 주민 지원
▪산불 대응 장비 및 예방인프라 확충
4. 예비비 보강 (코로나 재확산, 재해 등에 신속 대응) 1.0조원
법정지출 23.0조원
▪지방재정(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23.0조원
재원조달
초과세수* 21.3조원 + 세계잉여금 등 8.1조원 + 지출구조조정 7조원 → 일반지출 36.4조원 + 법정지출 (초과세수) 23조원 = 추경안 59.4조원
* 초과세수(53.3조원)는 일반지출(21.3조원), 법정지출(23조원), 국채 축소(9조원)에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