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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_코로나 완전극복과 민생안정1

2022.05.12.
조회 수 아이콘19,902 다운로드 수 아이콘465 첨부파일(1)첨부파일창 열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코로나 완전극복과 민생안정 지원 국채 발행없이, 59.4조원 규모의 추경 추진 초과세수에 따른 법정 지방이전지출 제외시 36.4조원 일반지출 36.4조원 1. 소상공인 지원 26.3조원 ⊙ 온전한 손실보상 +24.5조 ▪손실보전금 맞춤형 지급 : 업체당 600~1,000만원, 370만개社원 → 1·2차 방역지원금 포함 최대 1,400만원 ▪완전한 손실 보상을 위해 제도개선 병행 ➊ 손실보상 보정률 100%로 상향 ➋ 분기별 하한액 100만원으로 상향 ⊙ 40조원+α 긴급 금융지원 +1.7조원 ▪ 3조원 규모 긴급자금 특례보증 ▪7.7조원 규모 저금리 대출 전환 ▪30조원 규모 채무조정 ⊙ 재기 및 자생력 강화 지원 +0.1조원 ▪재도전장려금 등 재기 지원 ▪판로 확대·스마트화 등 자생력 강화 2. 방역 보강 6.1조원 ▪진단검사비, 치료비, 생활지원비 등\ ▪먹는 치료제추가 공급 등 일반 의료체계 전환 3. 민생·물가안정 3.1조원 ⊙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 +2.8조원 ▪저소득층 생활지원금한시 지급 ▪정책자금 3종 패키지 20조원+α 공급 ▪취약계층 지원사업 대상·단가 한시 확대 ▪특고·프리랜서 등 고용·소득 안정 지원 ⊙ 생활물가 안정 지원 +0.3조원 ▪서민·농어가 부담 경감 ▪업계 가격인상 요인 최소화 지원 ⊙ 산불 복구ㆍ대응 지원 +0.1조원 ▪산불 피해 지역 복구 및 주민 지원 ▪산불 대응 장비 및 예방인프라 확충 4. 예비비 보강 (코로나 재확산, 재해 등에 신속 대응) 1.0조원 법정지출 23.0조원 ▪지방재정(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23.0조원 재원조달 초과세수* 21.3조원 + 세계잉여금 등 8.1조원 + 지출구조조정 7조원 → 일반지출 36.4조원 + 법정지출 (초과세수) 23조원 = 추경안 59.4조원 * 초과세수(53.3조원)는 일반지출(21.3조원), 법정지출(23조원), 국채 축소(9조원)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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