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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경제 돋보기] 부담 줄이는 부담금 전면 정비

2024.04.03.
조회 수 아이콘21,209
[박은결 온라인 대변인: 작년에 출연하셨을 때 없애고 싶은 인생의 부담금, 축의금 말씀하셨는데 요즘도 그러세요? 요즘은 뭘 가장 없애고 싶으세요?]

[김진수 사무관: 이번 금번 방안 준비하면서 2개월 정도 엄청 힘들게 준비했었는데 업무 부담도 좀 줄이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박은결 온라인 대변인: 이번 부담금 정비안 발표하면서, 업무 부담도 같이 좀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진수 사무관: 금번에 발표했으니까요. 후속 조치도 해야겠지만 많이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레이션: 친절한 경제 돋보기 온라인 대변인 브리핑]

[박은결 온라인 대변인: 안녕하세요. 기획재정부 온라인 대변인 박은결입니다. 이번 주 온대브리핑에서는 지난 3월 27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된 ‘부담금 정비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사무관님이 자세한 내용 소개해 주실 텐데요. 사무관님 먼저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김진수 사무관: 안녕하세요? 재정성과평가과 김진수 사무관입니다.]

[박은결 온라인 대변인: 네, 부담금이라고 하면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이 부담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사실 못 들어보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먼저 부담금이 뭔지 한 번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김진수 사무관: 부담금은 중앙정부와 지자체 등이 특정 공익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법률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납부의무를 말합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부과하는 게 아니라 사업 관련자에게만 부과하는 게 큰 특징인데요.]

[박은결 온라인 대변인: 예를 좀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김진수 사무관: 네, 전기요금의 3.7%를 부과하는 ‘전력기금 부담금’, 공항을 통해 출국할 때 항공요금에 포함하여 부과하는 ‘출국납부금’ 11,000원, 영화관람료에 포함하여 부과하는 3% 상당의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등 총 91개의 부담금이 있습니다.]

[박은결 온라인 대변인: 의외로 우리의 일상생활 곳곳에서 부담금을 부담하고 있었네요.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2022년 말 기준으로 91개 부문에서 22조 4천억 원 규모의 부담금이 운용되고 있던데, 이렇게 나름 크게 운용되고 있던 부담금, 굳이 대대적으로 정비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김진수 사무관: 온대님 말씀대로 부담금은 국민들께서 부과 사실을 알기가 어려워서요. 손쉽게 징수가 가능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02년 「부담금관리 기본법」을 제정하여 기본적인 부담금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부담금운용평가 등을 통해 관리 및 정비를 계속해 왔는데요. 그럼에도 일부 부담금은 여전히 국민과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되거나, 경제·사회 여건 변화에 따라서 타당성이 약화된 부담금이 존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대적으로 정비를 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부담금 중에는 1961년에 신설된 도로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도 있습니다.]

[박은결 온라인 대변인: 와~ 61년도에 만들어졌다고 하면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정말 오래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래된 부담금도 있고 또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정한 지도 20년이 넘었다고 하니까 부담금 전반에 대한 정비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기준으로 정비했나요?]

[김진수 사무관: 네, 이번 부담금 정비는 2002년 부담금 관리 체계가 도입된 이후 최초의 전면 개편입니다. 도입 이후 22년 만의 첫 전면 정비인 만큼, 부담금관리 기본법상 부담금의 정의, 헌법재판소 판결을 통해 정립된 정당화 요건, 부담금 평가 결과, 외부 지적 사항 등을 모두 고려해서 정비기준을 마련했는데요. 우선 부담금관리기본법 상 부담금 정의에 부합하지 않거나, 부과 목적과 대상 간에 관련성이 미흡하고 특별한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부담금 부과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부과 실적이 없거나 미미해서 실효성이 낮은 부담금은 폐지했고요. 지출 대비 부담금 수입이 과도하거나 수입 일부를 사용 용도와 다르게 운용하는 경우, 정책적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부담금을 감면했습니다. 정비 결과, 총 32개의 부담금을 폐지·감면하여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연간 2조원 수준 경감합니다.]

[박은결 온라인 대변인: 네, 현재 상황에 맞게 개편돼야 할 부담금도 있지만 여전히 존재의 이유가 있는 부담금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유지가 되는 건가요?]

[김진수 사무관: 네 물론입니다. 국민건강이나 환경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부담금, 원인자나 수익자 부담 원칙에 맞는 부담금 등 55개 부담금은 그대로 유지합니다. 추가로 이미 정비한 4개 부담금을 포함하면 총 59개 부담금이 제외되는 셈입니다.]

[박은결 온라인 대변인: 91개 중에 이번에 32개 전체를 정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번 부담금 어떻게 그러면 구체적으로 달라지는 걸까요?]

[김진수 사무관: 네, 먼저 그동안 국민들이 납부 사실을 잘 모르거나 요금 인하 등을 통해 실생활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8개 부담금을 없애거나 경감합니다.]

[박은결 온라인 대변인: 네 아까 부담금을 설명하실 때 예시로 들었던 출국납부금, 영화상영권 입장권 부과금, 이런 것들이 여기에 속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김진수 사무관: 네, 맞습니다. 우선 전력기금 부담금 요율을 현행 3.7%에서 2년간 단계적으로 0.5%p씩 총 1%p 인하하는데요. 이에 따라 국민과 기업의 부담이 연간 약 9천억 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영화관람료에 포함된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을 폐지합니다.]

[박은결 온라인 대변인: 영화관람료의 부담금이 한 400원 500원 이렇게 들어있다고 들었는데 맞죠?]

[김진수 사무관: 네, 맞습니다.]

[박은결 온라인 대변인: 그러면 부담금을 없애면 소비자들이 실제로 이렇게 영화 볼 때 돈을 덜 내도 되는 건가요? 깎아주시는 건가요?]

[김진수 사무관: 네, 영화관람료 인하를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지금 관련 업계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영화관람료 인하가 될 수 있도록 관련 업계와 협의를 거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결 온라인 대변인: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부담금이 없어지면 영화사업진흥이라는 또 목적이 있었을 텐데 그 부분들은 좀 지원이 미약하게 되는 거 아닌가요?]

[김진수 사무관: 네 그런 부분도 충분히 저희가 고려를 했고요. 그래서 영화발전기금 내에 있는 영화진흥사업은 일반회계 등 다른 재원을 활용하여 차질 없이 지속 지원할 계획입니다.]

[박은결 온라인 대변인: 또 우리 국민들 생활에 관련성이 높은 해외 여행할 때 냈던 부담금이 부분은 어떻게 정비가 되는 건가요?]

[김진수 사무관: 네, 항공요금에 포함되어 있는 출국납부금도 11,000원에서 7,000원으로 4,000원 인하합니다. 그리고 면제 대상도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까지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권 발급 시 부담했던 국제교류기여금도 복수여권은 3,000원 인하하고 단수여권과 여행증명서는 면제합니다.]

[박은결 온라인 대변인: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부담금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보니까 또 자동차 보험료 이런 것도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는 건가요?]

[김진수 사무관: 네, 자동차 사고로 인한 피해 보상 및 예방 지원을 위해서 자동차 사고 피해지원 분담금을 부과하고 있는데요. 부과 금액을 책임보험료의 1%에서 0.5%로 3년간 50%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박은결 온라인 대변인: 네, 국민의 삶에 밀접한 분야의 부담금들이 개편된 만큼 또 실질적으로 요금 인하로 이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부담 완화 이외에도 기업들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부담금 정비도 함께 진행하셨다고요?]

[김진수 사무관: 네, 맞습니다. 그동안 필요 이상의 부담으로 기업 등 민간 경제활동을 위축시켰던 11개의 부담금도 금번에 정비했습니다.]

[박은결 온라인 대변인: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김진수 사무관: 우선 학교 신설 수요 감소에도 분양 사업자에게 지속하여 부과 중인학교용지부담금을 폐지합니다. 그리고 개발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하는 개발부담금도 올해 사업 인가분에 대해서 수도권은 50% 감면, 비수도권은 면제합니다. 건설경기 활성화와 함께 분양가 인하를 통한 국민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은결 온라인 대변인: 또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분들을 위한 부담금 개편 방안도 마련이 되었다고요?]

[김진수 사무관: 네, 맞습니다. 먼저 경유차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의 경우에는 영세 자영업자에 한해 50% 인하를 하겠습니다. 폐기물을 소각·매립할 때 부과하는 폐기물처분부담금에 대한 중소기업 감면기준 적용 대상을 연매출 6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확대하여 영세기업의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합니다. 아울러 농지를 전용할 때 부과하는 농지보전부담금도 있는데요. 비 농업진흥지역에 한해 부과 요율을 개별공시지가의 30%에서 20%로 낮춰서 농지의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박은결 온라인 대변인: 껌에 부과되는 부담금이 있네요. 이게 없어지는 건가요?]

[김진수 사무관: 네, 저나 온대님은 잘 모르실 수 있는 얘기지만]

[박은결 온라인 대변인: 저는 압니다. 저는 어렸을 때 길에 있는 껌 떼는 봉사활동도 하고 그랬었어요.]

[김진수 사무관: 예전에는 도로에 버려진 껌딱지가 상당한 환경 문제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인지 껌에 대해서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부과 대상에서 껌을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박은결 온라인 대변인: 달라진 경제 상황뿐만 아니라 또 달라진 시민의식도 반영을 한 것 같습니다. 껌에 대한 부담금 말고도 또 관행적으로 유지되고 있던 부담금들, 이번에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고요?]

[김진수 사무관: 부과 실효성이 낮아졌음에도 관행적으로 남아있어 규제로 작용하는 13개 부담금을 과감히 폐지합니다. 특히, 앞서 1961년에 신설되었다고 말씀드렸던 도로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도로 손괴자에게 관련 유지보수 비용을 부과하는 부담금인데요. 자동차보험 가입이 보편화됨에 따라서 유지보수 비용을 직접 청구할 필요성이 낮아진 점을 감안, 63년 만에 폐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박은결 온라인 대변인: 국민들께서 부담금 경감 효과를 빠르게 체감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 언제부터 시행이 되는 건가요?]

[김진수 사무관: 네 저도 “바로 됩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관련 법령을 제·개정해야 합니다. 이미 법령 제·개정에 착수한 상황이고요. 시행령 등 개정 사항은 올 7월에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폐지 부담금 관련 일괄 개정 법률안은 하반기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박은결 온라인 대변인: 네, 오늘은 국민들과 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부담금 정비 방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김진수 사무관님, 이번 부담금 정비가 또 다 끝난 게 아니고 앞으로 할 일이 많다고 들었어요.]

[김진수 사무관: 네, 맞습니다. 앞으로도 부담금의 부과 타당성과 부과 수준의 적정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부담금 신설 타당성 평가를 도입하는 등 부담금 관리 체계를 강화할 예정인데요. 국민과 기업에 불합리한 부담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박은결 온라인 대변인: 네, 이번 주 온대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여러분께 유용하고, 값진 경제 소식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인사할까요? 시청해 주셔서] 

[박은결 온라인 대변인, 김진수 사무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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