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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윤 온라인 대변인: “안녕하십니까? 기재부 온라인 대변인 이정윤입니다. 2025년 3월 두 번째 온대브리핑에서 소개해 드릴 정책은 미리 알아보는 게 마음 아프기도 하지만 미리미리 잘 알아보고 준비하면 좋은 상속세 개선방안입니다.”] - 상속세 과세체계 합리화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 - [이정윤 온라인 대변인: “지난 3월 12일 발표된 이후 세관의 관심을 뜨겁게 받고 있는 상속세 개선방안! 상속세 과세기준을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그러니까 과세 방식이 피상속인 돌아가시는 분이 물려주는 전체 상속재산에서 받는 사람, 상속인 개개인이 받는 유산으로 바뀌는 겁니다. 대개 세금은 과세기준 금액이 높을수록 높은 비율이 적용되니까 전체 상속재산이 아니라 받는 사람 여러 명이 나눠받게 되면 나눠진 재산 기준으로 과세가 되어 유산을 받는 사람들이 받은 만큼만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 거죠.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현재 유산세는 피상속인 전체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과세를 하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15억원의 유산을 자녀 3명에게 똑같이 5억원씩 남겨주셨다고 가정하면 일괄 공제 5억원을 제한 10억원이 과세 기준이 됩니다. 여기에 10억원 이하 세율 30%를 적용한 3억에서 누진 공제액 6천만원을 빼면 상속세가 2억 4천만원이 됩니다. 이 세금을 세 자녀가 균등하게 낸다면 각자 8천만원의 세금을 내고 최종적으로 1인당 4억 2천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유산취득세로 개정하게 되면 과세기준이 3명의 자녀가 각각 물려받는 재산이 되니까 자녀들이 각각 5억원씩 물려받게 되고, 각자 기본 공제를 5억원씩 받게 되면 과세기준이 0원. 즉, 비과세가 되는 거죠. 이렇게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상속세 과세기준을 개정하면 납세자가 받은 만큼 즉 부담 능력만큼 세금을 부담할 수 있어 과세 형평성이 개선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납세자별로 과세가 되니 상속인 개인의 상황에 따른 인적 공제가 온전히 당사자에게 적용돼 공제의 실효성도 나아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동안은 증여와 상속이 사실 살아계신 동안 주시느냐, 돌아가셔서 받게 되느냐의 차이뿐인데 증여는 받는 사람 기준, 상속은 주는 사람 입장에서 과세가 돼서 기준 불일치에 의한 이슈들이 좀 있었는데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과세기준이 취득자로 통일돼 과세 범위가 합리화될 것입니다. 이번 상속세 개정안은 입법 예고와 공청회 등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할 예정이고요.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2026년에서 27년 유산취득 과세 집행 시스템을 마련하고 보안 입법해 2028년경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온대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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