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모성보호법

여성의 신체적ㆍ생리적 특성을 감안하여 근로장소에서 여성을 특별히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조치이다. 건강한 아이를 낳아 기르는 것은 여성의 기본적 권리이고, 동시에 태어나는 아이의 생존유지를 위한 기본적 조건이기도 하므로 모성보호 조치의 필요성은 널리 인정되고 있다. 세계 최초의 모성보호에 대한 규정은 1844년 제정된 영국의 「공장법」으로 부인의 노동시간을 일일 12시간으로 제한하여 심야작업을 금지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각국은 모성보호 규정을 「근로기준법」으로 확립시켰다. 구체적인 범위는 각국의 사정에 따라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는 근로여성 모성보호 관련법(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이 개정되어 2001년 1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법은 출산 전후 휴가를 60일에서 90일로 확대하는 등 모성보호를 강화하고, 출산 전후 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의 신설과 이로 인한 비용의 사회화와 함께 직장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여성의 연장ㆍ야간ㆍ휴일 근로 제한규정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남녀고용평등법」을 전사업장으로 확대하여 적용하도록 하였다. 2004년부터는 육아휴직급여를 인상하는 등 모성보호 강화를 위한 법개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등록일 20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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