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물품이 정상가격(수출국 국내시장가격) 이하로 판매됨으로써 국내산업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또는 국내 산업의 발전을 지연시킬 때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무역구제제도이다. 반덤핑 여부를 조사하여 반덤핑 판정이 내려지면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차액 범위 내에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공정한 가격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덤핑판정의 주요 기준은 수입물품에 덤핑행위가 존재하는지, 해당 물품의 수입으로 국내 산업에 피해가 야기됐는지, 덤핑행위와 국내 산업의 피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등이다. 1904년 캐나다에서 미국산 철도레일의 수입급증을 막고 자국 제조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세계최초로 반덤핑관세 제도를 도입하였다. 우리나라는 1963년 부당염가판매방지관세제도를 기원으로 하며 1986년에 처음으로 입법되었다. 반덤핑제도의 법적 근거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1994), WTO 반덤핑협정(GATT 1994 제6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 등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관세법(재정경제부)과 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산업자원부)에서 규정하고 있다. 덤핑수입으로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을 경우 수입국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반덤핑조치로는 수량제한, 가격약속, 수출중지 등이 있다. 수량제한은 수입물량을 일정부분으로 제한하는 것이며, 가격약속은 공급자와 수입국 정부간에 국내산업의 피해를 보전할 수 있는 수준까지 덤핑물품의 수출가격을 인상하는 것이며, 수출중지는 덤핑수출을 중지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가격약속과 수출중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수량제한제도는 운영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