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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주의회계ㆍ현금주의회계

발생주의회계는 거래나 사건 그리고 환경이 기업에 미치는 재무적 효과를 현금이 수취되거나 지급되는 기간에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거래가 발생한 기간에 기록하는 것을 말한다. 발생주의회계는 현금의 수취나 지급과 분리하여 거래의 발생시점에서 기록하므로 영업활동과 관련된 기록과 현금의 유출입과는 보통 일치하지 않는다. 발생주의회계의 도입 목적은 수익ㆍ비용 원칙에 보다 합리적 대응을 가져와 그 기간의 경영성과를 보다 정확히 나타내는 데 있다. 현금주의회계는 현금을 수취하였을 때 수익(매출)으로 인식하고 현금을 지출하였을 때 비용으로 인식하는 회계처리제도이다. 발생주의회계와는 달리 재화나 용역의 인수나 인도의 시점은 중요하지 않고 현금의 수취와 지급의 시점만이 기준이 된다. 현금주의회계는 현금수입액의 합계에서 현금지출액의 합계를 차감하여 당기의 순이익을 계산하는 방법으로서 이 제도하에서는 수익과 비용을 대응시키지 못한다는 큰 결점을 갖고 있다. 현금주의회계는 소기업이나 의사ㆍ회계사ㆍ변호사 등과 같은 직종에 쓰인다. 현재 우리나라 기업회계기준상 기본적 원칙은 발생주의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미래의 현금 흐름을 보다 정확히 예측할 수 있으며, 실질적인 경제적 거래가 발생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회계처리를 함으로써 사업성과를 그때그때 잘 나타내 준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정부회계는 세입ㆍ세출 원인 발생 시기에 구애됨이 없이 현실적으로 현금의 수입.지출이 행하여진 날이 속한 연도를 기준으로 회계처리가 이루어지는 현금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회계정보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려는 시도의 일환으로 2005년부터 정부회계에 발생주의를 도입하여 시행하였다.

등록일 20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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