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배심원으로 참여해 유·무죄나 사실관계 인정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재판. 영미권 국가에서는 중요한 법률 제도다. 기소를 평결하는 대배심과 재판에 참여하는 소배심으로 나뉜다. 미국의 경우 배심원으로 선발되면 재판에 참여하는 것을 국민의 의무로 간주한다. 배심원은 사실에 대한 다툼이 있는 1심에만 참여하고 법리 해석이 쟁점이 되는 2심부터는 참여하지 않는다. 우리나라에서는 2008년부터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민참여재판제도로 배심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