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 및 산업ㆍ과학ㆍ교육 등 공공분야에서 길이, 무게, 넓이, 부피 등을 나타내는데 있어 통일적으로 사용하기로 약속한 단위로서 정부가 법령에 의하여 정한 상거래 및 증명용 단위이다. 주로 길이는 m, 질량은 ㎏, 넓이는 ㎡ 등을 사용한다. 이들 법정계량단위는 전에는 대부분 미터단위계였으나 1982년 4월 7일 계량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국제단위계인 SI(System of International Units)를 채택하게 되었다. 법정계량단위의 사용으로 국내적으로는 소비자보호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기대할 수 있으며, 국제적으로 통일된 단위 사용이 가능하고 계량환산에 따른 불편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