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변액보험

다수의 보험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 중 저축보험료를 따로 분리하여 별도의 분리계정을 통해 주식이나 국채ㆍ공채ㆍ사채 등 주로 수익성이 높은 유가증권에 투자하여 그 투자수익을 보험계약자의 환급금(해약환급금 또는 만기환급금)에 반영하는 한편, 투자수익의 성과에 따라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지급되는 보험금액이 변동되는 보험을 말한다. 전통적인 보험상품은 미리 약정된 이율에 따라 만기환급금을 받지만 변액보험은 투자수익률에 따라 되돌려받는 보험금이나 해약환급금이 달라진다. 즉, 변액보험의 사망보험금은 최초 계약한 기본보험계약의 ‘기본보험금’과 투자실적(적립금-기본보험계약의 예정책임준비금=초과적립금)에 따라 증감하는 ‘변동보험금’으로 구성되며, 보험의 성격을 유지하기 위해 변동보험금의 크기와 관계없이 사망보험금은 기본보험금을 최저보장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성격으로 인해 보험사는 변액보험의 계정을 일반 상품과는 별도로 설정하여 자산을 운용해야 한다. 변액보험상품으로는 양로보험, 종신보험, 연금보험 등 크게 3종류가 있어 가입자들의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지만 가입자가 투자의 위험과 수익에 책임을 져야 한다. 변액보험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인플레이션으로 생명보험 급부의 실질가치 저하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으로 고안된 것으로, 네덜란드의 바르다유社가 자산운용 실적과 보험금을 연계하여 실질가치를 보전할 수 있는 변액보험을 최초로 판매하였다. 2001년 7월 우리나라에 변액보험이 첫선을 보였으나, 주식시장의 침체로 투자자들로부터 외면을 받아 판매실적이 극히 부진했었다. 그러나 2001년 하반기 이후 국내 주가가 급등하면서 판매실적이 급증하고 있다. 2008년 금융위기로 변액보험 가입자 수는 급감했지만 최근 경기회복세에 따라 장기간 투자로 안정적인 수익을 올리려는 투자자들이 많아짐에 따라 변액보험으로 유입되는 자금은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다. 오는 2021년 새로운 회계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보험사 측에서는 책임준비금 부담이 덜한 변액보험상품을 늘려가고 있다.

등록일 2020-11-03.

신규 용어

새로 등록된 호가 단어를 아시나요?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