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별제권

파산재단의 특정재산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의 용어이다. 개인회생시 채무자가 갚아야 하는 금액과 구분하여 따로 변제받을 권리를 말한다. 「제411조」에서는 별제권자를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ㆍ질권ㆍ저당권ㆍ「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또는 전세권을 가진 자'로 정의한다. 별제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행사하며(제412조, 별제권의 행사), 그리고 별제권자는 별제권의 행사에 의해 변제받을 수 없는 채권액에 관하여만 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제413조, 제586조).

등록일 2020-11-03.

신규 용어

새로 등록된 호가 단어를 아시나요?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