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노동 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쟁의권)이나 조합의 정상적인 노동운동에 대한 사용자의 침해행위를 의미한다. 부당노동행위 제도는 헌법조항을 기초로 근로자의 자주적 단결, 단체교섭 및 단체행동을 보장하고 노사가 대등한 지위에서 근로조건 등을 결정토록 함으로써 공정한 노사관계를 형성ㆍ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부당노동행위의 주체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해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갖고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취급, 지배, 개입 등의 행위를 말한다.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는 고의ㆍ과실 차원이 아니고 객관적ㆍ외형적 사실로부터 추정되는 의사만으로 충분하다.

등록일 20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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