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비과세저축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하는 금융상품을 말한다. 보통의 금융상품이 일반예금 세율인 15.4%(소득세 14%+주민세 1.4%)인데 비해 비과세상품은 이자 및 배당에 대한 세금이 없다. 대표적 비과세상품으로는 비과세종합저축이 있다. 비과세종합저축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만 65세 이상 거주자(2019년 1월 1일 기준),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상이자,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수급권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5·18민주화운동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비과세저축상품이다.

등록일 20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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