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권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및 의장권을 총칭하며, 산업 및 경제활동과 관련된 사람의 정신적 창작물이나 창작된 방법을 인정하는 무체재산권을 총칭하는 용어다. 과거에는 공업소유권으로 불려왔으나, 특허, 상표 등 무체물에 대한 권리는 소유권보다는 재산권이라는 용어가 더 적합하여 1990년부터 산업재산권으로 바꾸어 부르고 있다. 산업재산권 중 특허권은 아직까지 없었던 물건 또는 방법을 최초로 발명하였을 경우, 그 발명자에게 주어지는 권리를 말한다. 실용신안권은 이미 발명했던 것을 보다 편리하고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개량한 물품에 대한 고안 그 자체를 의미한다. 의장은 물품의 형체,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느끼게 하는 것을 말한다. 상표는 타인의 상품과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문자, 기호, 도형이나 이들을 결합하는 것 또는 이들과 색채와의 결합으로서 타인의 것과 명확히 구분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