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 모든 교역 분야에서 자유무역질서를 확대하기 위해 1995년 1월 1일 출범한 국제기구. 제2차 세계대전 후 1948년에 출범한 GATT는 잠정협정에 불과하였으나, 전세계 무역을 관장하는 유일한 다자간 수단이었다. 그러나 1980년대 들어, 주요 선진국가들이 자국산업 보호, 국제수지 방어를 위해 보호무역 수단을 남용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GATT체제를 우회하는 반덤핑제도의 남용, 수출자율규제 및 시장질서협정 등의 회색지대조치가 성행하였다. 또한,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 새로운 분야는 국제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법적 규율장치가 미비하였다. 이에 따라 GATT 체제의 보완과 유지를 위하여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UR)이 출범하였으며, 8년간의 협상을 거쳐 1995년 1월 1일 우루과이라운드 협정이 발효되고, GATT를 대체하는 항구적이고 강력한 새로운 세계무역기구(WTO)를 설립하였다. 그 동안 회원국들이 GATT에 규정된 의무를 효과적으로 이행하지 못했던 점을 감안하여, WTO에서는 약속이행의 감시 등 회원국들의 의무이행을 강력히 뒷받침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었다. UR 협정의 사법부 역할을 맡아 국가간 경제분쟁에 대한 판결권과 그 판결의 강제집행권이 있으며 규범에 따라 국가간 분쟁이나 마찰을 조정한다. 또 GATT에 없던 세계무역분쟁 조정, 관세인하 요구, 반덤핑 규제 등 준사법적 권한과 구속력을 행사한다. 게다가 과거 GATT의 기능을 강화하여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 새로운 교역의제를 포괄하고 회원국의 무역관련법ㆍ제도ㆍ관행 등을 제고하여 세계 교역을 증진하는 데 역점을 둔다. 의사결정 방식도 GATT의 만장일치 방식에서 탈피하여 다수결원칙을 도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