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나 입찰 등의 경쟁계약이 아니라 적당한 상대방을 임의로 선택하여 계약을 맺는 것을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경쟁 상대가 없기 때문에 공정성이 떨어지고 비리가 발생할 소지가 많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공공기관의 경우 일반경쟁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경쟁 방식이 부적합 경우나 경쟁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수의계약을 인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