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4년도 무역법(Trade Act of 1974)의 301조 규정이 1988년도 종합무역법(Omnibus Trade and Competitiveness Act of 1988)에 의해 강화된 것. 일반적으로 301조라 함은 1974년도 무역법상의 제 301조부터 제 309조까지의 조항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용어이다. 301조 규정은 교역상대국의 불공정한 무역행위로 미국의 무역에 제약이 생기는 경우 광범위한 영역에서 보복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무역법 301조는 1988년 미국 의회가 종합무역법안을 제정하면서 한층 강화되었고, 강화된 규정은 슈퍼 301조라는 별칭으로 불리게 되었다. 슈퍼 301조에 의하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 the US Trade Representative)는 불공정 무역국가를 선별하여 우선협상대상국가(Priority Foreign Countries)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들 우선협상대상국가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시장개방협상을 하도록 하였다. 1980년대 말 일본과 한국 등이 슈퍼 301조에 의건, 불공정한 무역에 대한 시정과 시장개방 압력을 종용받기도 했다. 슈퍼 301조는 1989년부터 1990년까지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용되다 부시(Geore H. W. Bush) 행정부 아래서 폐기되었지만 1994년 클린턴 대통령의 행정명령(executive order)에 의해 부활하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