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로 근로자에게 일정기간 이내에 할인된 가격으로 자사주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우리사주 취득에 따른 위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이다. 근로자 기본법에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이라 한다. 현재 우리사주제도는 우선배정 위주로 운영됨에 따라 취득 기회가 기업공개와 유상증자로 제한되고, 시가를 기준으로 근로자가 자기부담으로 우리사주를 취득하게 되어 있어 주가 하락시 근로자의 재산손실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스톡옵션형 우리사주제도는 우선배정제도와 달리 근로자가 상시적으로 우리사주를 취할 수 있고, 주가 하락 시 우리사주를 구입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되므로 재산손실 위험을 완화할 수 있다. 스톡옵션제도(주식매수선택권)는 회사의 설립ㆍ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한 임직원에 한해 시가로 자사주를 매입할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인 반면, 스톡옵션형 우리사주제는 전 조합원이 시가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자사주를 취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리하다. 스톡옵션형 우리사주제도의 최대 효과는 근로자로 하여금 낮은 부담으로 우리사주를 취득할 수 있게 해 재산형성을 돕는다는 데 있다. 기업 측면에서는 당장의 비용 지출 없이 근로자에게 동기를 부여할 수 있어 생산성을 높이고, 노동조합이 주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파업 등을 낮출 수 있어 노사관계도 안정시킬 수 있는 이중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기업의 성장이 직접 근로자의 주가 수익에 직결됨으로써 근로자가 기업을 공동운명체로 인식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