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지배적사업자가 시장지배력을 이용하여 시장에서 경쟁사업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 시장지배적 사업자란 일반적으로 ‘독과점 사업자’를 의미하고, 공급자뿐만 아니라 수요자도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될 수 있다. 거래에서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업자와 함께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의 거래조건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진 사업자이다. 시장지배적 지위의 판단 기준은 1개의 사업자가 시장점유율 50%-이상이거나, 2개 또는 3개 이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75% 이상인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된다. 다만,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판단은 시장점유율 기준 이외에도 진입장벽의 존재 및 정도, 경쟁사업자의 상대적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된다.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 행위가 있을 경우 가격 인하, 당해 행위의 금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부과하며 과징금도 부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