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인(동일인, 동일차주 등) 또는 기업이나 계열에 대해 제공할 수 있는 신용공여를 금융기관 자기자본의 일정한도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이다. 현재 은행법은 동일인에 대해 은행자기자본의 20%, 동일차주(계열회사)에 대하여는 25%를 한도로 규정하고 있다. 신용공여란 대출, 지급보증, 자금지원 성격의 유가증권 매입 등 금융거래상의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금융기관의 직ㆍ간접 거래를 말한다. 동일인 신용공여한도제도, 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제도, 거액신용공여한도제도, 자회사 및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제도 등이 있다. 신용공여한도제도는 동일인 등에 대한 신용공여액의 한도를 설정하여 신용공여를 제공받는 기업을 다양하게 분산시킴으로써, 특정기업의 상환 불능 시 금융기관이 부담하게 될 신용리스크가 일정수준으로 제한되도록 관리할 수 있다. 또한, 특정기업에만 금융기관의 대출 등이 집중되는 것을 억제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여신자원이 산업 전체에 효율적이고 균등하게 배분되도록 유도하는 효과도 가진다. 그러나 국민경제 또는 금융기관 채권확보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동일인, 동일차주, 거액신용공여 총액한도제 만 해당), 또는 추가적인 신용공여 없이 은행 자기자본의 변동, 환율변동에 따른 원화 환산액의 증가 등으로 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우리나라는 1997년 외환위기 당시 IMF의 권고에 따라 1999년 5월부터 종전의 여신관리제도를 대폭 강화한 신용공여한도제도를 시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