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이 담보 능력이 부족한 기업의 신용도를 심사하여 신용보증서를 제공함으로써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개인기업ㆍ법인기업ㆍ기업단체를 대상으로 하며 도박ㆍ사행성게임, 사치, 향락, 부동산 투기 등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업종이 아니라면, 지원 업종에 제한은 없다. 1961년 11월 1일 신용보증기금 준비금제도가 실시되었으며 1967년 3월 3일 '중소기업신용보증법'이 시행되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신용보증제도가 실시되었다. 1974년 12월 21일에는 '신용보증기금법'이 제정ㆍ공포되고 이듬해3월 1일 시행되었으며 1976년 6월 1일 신용보증기금이 창립되었다. 신용보증기금의 주요업무는 신용보증, 신용정보종합관리, 경영지도, 신용보험, 산업기반신용보증으로 되어 있다. 이들 업무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이용방법은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http://www.kodit.co.kr)를 통하여 공개ㆍ안내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