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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는 과중채무자 급증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과중채무자의 조속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간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2002년 10월 출범한 후, 채무자를 위한 신용관리에 관한 상담 및 교육 등 공익적 업무수행과 채무조정 업무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2003년 11월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설립되었다. 2016년 9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특수법인으로 재출범했다. 사전채무조정이나 개인워크아웃을 통해 과중 채무자의 원리금 감면 및 변제유예 등의 방법으로 채무를 조정해 주거나, 저신용등급으로 인해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금융소외계층에 대해 긴급 금융을 지원하는 일을 맡고 있다. 2019년 한 해 동안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한 차주의 수는 약 10만 6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금융당국에서도 채무상환이 어려울 경우 서민금융119포털사이트를 통해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하는 ‘신용회복제도’,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개인회생, 파산제도’를 안내받도록 지도하고 있다.

등록일 20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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