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쓰레기종량제

쓰레기 발생량에 대해 배출자부담의 원칙을 적용해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쓰레기에 대한 가격 개념을 도입한 제도로, 정확한 정책명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이며 1995년 1월부터 시행됐다. 종량제 적용 대상 폐기물은 일반 가정과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로, 배출자는 규격봉투를 구입해 이에 담아 배출해야 한다. 제도 시행 이전에는 환경부가 건물면적, 재산세 등을 과표로 쓰레기 처리 수수료를 징수했던 것과 달리 종량제 규격봉투 가격에 이미 쓰레기 처리 수수료가 포함돼 있어 규격봉투에 담아 버린 쓰레기에 대해서는 따로 수거료를 낼 필요가 없다. 규격봉투의 값은 지역별로 다르며, 거주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의 봉투에 담아 버린 쓰레기는 수거해가지 않는다. 규격봉투에 넣지 않고 버리는 쓰레기 역시 수거해 가지 않으며, 무단으로 버리다 적발될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재활용품은 수수료 없이 따로 수거해 가는데, 사전에 재활용 쓰레기를 분류해 버리면 배출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만큼 비용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재활용품의 수집 방법과 시기도 지역별로 다르다. 이사, 공사, 수리 등으로 발생한 건축쓰레기, 냉장고, 가구 등 대형 쓰레기는 동사무소에 신고하면 동사무소에서 고지서를 발부하고, 금융기관에 처리대금을 납부하면 된다. 환경부의 ‘쓰레기 종량제 10년 평가결과(1995~2004년)’에 따르면, 1인당 1일 쓰레기 발생량은 94년 1.33kg에서 04년 1.03kg으로 감소했고 쓰레기 수집운반비용 및 매립비용은 약 6조 9,239억 원 줄었다.

등록일 20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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