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MSRP(생산자권장가격)

MSRP(Manufacturer's Suggested Retail Price)는 생산자권장가격, 정가(list price), 권장소매가(RRP ; Recommended Retail Price)라고도 한다. 제조업자가 자신의 제품이 소매되는 가격을 통제하기 위해 소매업자에게 권장하는 가격을 말한다. 같은 회사의 같은 상품이라도 지역이나 점포에 따라 판매가격은 달라질 수 있는데, 이를 표준화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 MSRP는 미국에서 새 차가 출하될 때 반드시 창문에 부착해야 하는 Monroney 스티커(주 : 미국 상원의원 Mike Monroney가 모든 차는 출하될 때 해당 차량에 대한 공식 정보가 포함된 스티커를 창문에 부착하도록 하는『자동차정보공개에 관한 법률(1958)』을 발의한 것에서 붙인 이름)에 생산자권장가격이 명시돼야 한다는 의미로, ‘Monroney Suggested Retail Price’의 약자로 통용되기도 한다. 대부분의 소매업자들은 권장소매가보다 낮은 가격을 책정한다. 예를 들어, 권장소매가가 만원으로 제시된 상품을 소비자에게 9천원에 판매할 경우, 소비자는 권장소매가가 제시되지 않은 채로 9천원에 구입한 경우보다 더 저렴하게 구입했다는 느낌을 갖게 된다. 이 때문에 권장소매가를 실제 판매가격보다 터무니없이 높게 표시해, 소비자들로 하여금 해당 상품이 상당한 폭으로 할인된 듯한 느낌을 갖도록 함으로써 적정가격 판단에 혼란을 주는 경우도 있다.

등록일 20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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