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인이 일정금액을 일정시기ㆍ장소에서 지불할 것을 약속한 어음이다. 약속어음은 환어음과 함께 완전 유가증권에 속하고, 불요인성(不要因性)ㆍ문언성(文言性)ㆍ요식성(要式性)ㆍ제시성(提示性)ㆍ환수성(還收性) 등 비슷한 특징을 지니지만, 약속어음은 지급약속증권인 점에서 지급위탁증권인 환어음과 그 본질을 달리한다. 약속어음의 경우 발행인과 수취인이 있으면 충분하고, 환어음의 경우처럼 따로 지급인을 요하지 않는다. 약속어음은 발행에 의하여 소지인의 발행인에 대한 어음금액 지급청구권이 어음에 기재되고, 발행 당초부터 발행인은 어음의 절대적 지급의무자가 된다는 점이, 지급인의 인수를 기다려 소지인의 인수인에 대한 어음금액 지급청구권이 기재되고 지급의무자가 확정되는 환어음과 다르다. 따라서 약속어음에는 인수ㆍ인수거절로 인한 상환청구ㆍ참가인수ㆍ복본(複本) 등의 제도가 없다. 약속어음은 환어음의 자매증권으로서, 환어음이 주로 원격지, 특히 국제간의 송금 또는 대금추심을 위하여 이용되는 데 비하여 약속어음은 지급의 수단으로서 사용되는 일이 많다. 거래의 실제에서는 상품의 사는 사람이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파는 사람이 이것을 은행에서 할인 받아 자금의 회수를 도모하는 것이 보통이다. 또 은행이 대출할 때에 차용인(빌리는 사람)을 발행인, 은행을 수취인으로 하는 약속어음을 쓰게 하며 차용증서 대신으로 이것을 받는 경우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