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간에 문서로 된 합의로 법적 구속력을 갖는 조약과 같은 효력을 갖는 것을 말한다. 본래는 외교협상과정에서 당사국간에 조약체결까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양국의 입장을 서로 확인하고 이를 준수하기로 하는 서면합의를 의미한다. 민간기업 사이에서 교환되는 양해각서는 일반적으로 어떤 사업의 이해당사자들이 본계약 체결 이전에 교섭 중간결과를 바탕으로 서로 양해된 사항을 확인ㆍ기록할 때 사용된다. 본계약서는 양해각서에 명시된 내용과 달라질 수도 있다. 양해각서는 법적인 강제성은 없지만 타당한 근거 없이 어길 경우 도덕적 비난이 따른다. 그러나 국가 사이에서 체결되는 양해각서는 외교적 구속력을 갖는다. 어떤 사업에 대한 당사자들의 의지를 표현하는 서류인 의향서(LOI : Letter of Intent)보다 한 단계 더 진전된 것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