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의 협정하에서 특정 회원국에게 고유한 법적 구속력을 가진 약속을 의미한다. 양허(concession)란 국가 간의 관세ㆍ무역에 관한 협상에서 협정당사국이 특정품목의 관세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부과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한ㆍ미 양국은 FTA협상을 지속하면서 상품 양허 카테고리를 5가지로 분류하기로 했다. 즉 관세 즉시 철폐, 3ㆍ5ㆍ10년 후 관세 철폐, 기타(Undefined)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