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예산의 이용ㆍ전용

사업계획이나 여건의 변동에 따라 예산집행을 탄력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예산의 적정한 사용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서 「예산회계법」이 정하는 ‘목적외 예산 사용금지’의 예외적인 제도라 할 수 있다. 사업의 계획이나 전망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예측해 예산을 편성하지만 불가피하게 변경해야 할 사안이 생길 경우를 대비한 것이다. 예산의 이용은 예산이 정한 각 기관ㆍ장ㆍ관ㆍ항 등 입법과목 사이에 상호 융통하는 것으로 사업의 주요 내용이나 규모의 변경을 의미한다. 원칙적으로는 허용되지 않으나, 예산 집행상의 필요에 의하여 미리 국회의 승인을 얻을 경우와 정부조직 등에 관한 법령의 제ㆍ개정이나 폐지로 인해 그 직무와 권한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당해 중앙관서의 장의 요구에 의하여 이용토록 할 수 있다. 예산의 전용(轉用)은 행정과목간 또는 기간간 상호 융통하는 것으로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부분적인 계획의 변동이나 여건이 바뀔 시 재량에 따라 융통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기획재정부 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으며, 기획재정부장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정하는 범위 내에서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자체 전용할 수 있도록 부처에 위임하고 있다. 예산은 어디까지나 예정된 계획이므로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부분적인 계획의 변동이나 여건의 변동 등이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이용ㆍ전용을 통하여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산을 이용ㆍ전용하여 운용할 때는 계획이나 여건의 변동이 일어나게 된 배경ㆍ사유ㆍ변동내용 등 이용ㆍ전용의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등록일 20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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