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들에게 자사주를 취득하게 하는 제도로서 근로자가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하여 자기회사의 주식을 취득, 보유하는 제도이다. 근로자 재산형성, 기업생산성 향상 및 협력적 노사관계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미국ㆍ영국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이러한 목적을 위해 널리 활용되고 있다. 기업에서 근로자의 자사주 보유를 지원한다는 점에서 미국의 ESOP제도와 유사하나, 성과급 형태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확정갹출형 기업연금제도의 일종인 미국의 ESOP제도와 구별된다. 우리나라에서는 1968년 「자본시장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우선배정제도로 처음 도입되었으며, 2001년 우리사주제도의 일반적 근거가 되는 「근로자복지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사업주 등의 무상출연을 통한 우리사주 취득 등 취득기회가 확대되었다. 미국은 근로자가 퇴직 시에 인출할 수 있는 확정출연형 퇴직연금제도로 운영하는 반면, 영국은 근로자가 일정기간 의무예탁 후 인출하여 처분할 수 있는 성과배분형으로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영국과 같이 성과배분형으로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