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주에 대해 배당이나 기업이 해산할 경우의 잔여재산 분배 등에서 우선권을 갖는 주식을 말한다. 우선주는 우선권의 내용에 따라 여러 가지로 분류된다. 우선권의 존속기간이 한정된 것이 있고, 우선배당의 참가방법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 참가방법에 따라 분류하면, 소정비율의 우선배당을 받고도 이익이 남는 경우 우선주주가 다시 보통주주와 함께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참가적 우선주, 소정비율의 우선배당을 받는 데 그치는 비참가적 우선주(이익이 많은 경우에는 보통주보다 불리하므로 실제로는 거의 발행하지 않음), 당해 영업연도에 소정비율의 우선배당을 받지 못한 경우 그 미지급배당액을 다음 영업연도 이후에도 우선하여 보충배당 받는 누적적 우선주(보증주), 당해 영업연도에 우선배당을 받지 못하고 그 미지급배당액을 다음 영업연도에도 보충배당 받지 못하는 비누적적 우선주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