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나라의 업체가 다른 나라 업체에 원자재를 제공, 생산을 위임하고 생산된 제품을 다시 들여오거나 제3국에 수출하는 무역거래형태. 임가공(賃加工)이라고도 한다. 위탁자의 입장에서는 위탁가공무역이 되고 위탁을 받는 입장에서는 수탁가공무역이 된다. 생산을 의뢰하는 업체는 원자재를 제공하는 한편 생산될 제품의 브랜드, 품질, 규격, 수량 등을 지정해준다. 위임을 받은 업체는 생산장비와 노동력만 투입해 제품을 생산한 후 위탁업체로부터 가공임을 받는다. 자국의 임금수준이 높아 자국 내에서 가공하는 것보다 가공임이 저렴한 국가에 가공을 위탁하는 것이 유리하거나 또는 자국의 기술수준이 낮아 기술이 발달된 국가에서 가공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루어지는 거래이다. 주로 임금이 싼 개도국에 선진국이 위탁가공을 의뢰한다. 원자재와 수출품의 소유권은 모두 생산의뢰업자에게 있고 생산국 입장에선 국제거래에 따르는 각종 위험을 피할 수 있으며 안정된 수입이 보장되는 특징이 있다. 국내기업의 경우 주로 종합상사들이 저렴한 임금을 겨냥하여 중국, 동남아, 북한 등에 위탁가공무역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