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유사투자자문업자

불특정 투자자에게 인터넷ㆍARSㆍ간행물 등을 통해 투자자문회사 외의 자가 일정한 대가를 받고 투자조언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의미한다. 유사투자자문업은 투자자문의 성격을 갖고 있으나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특성 때문에 투자자문업의 범위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진입요건, 영업 방법, 금융감독원의 감독ㆍ검사 측면에서 투자자문회사와 다르다. 첫째, 투자자문회사ㆍ일임회사는 일정한 등록요건(자본금, 운용전문인력 등 인적ㆍ물적 요건)을 갖추고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반면,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금융감독위원회에 일정한 서식에 따른 신고만으로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할 수 있다. 둘째, 투자자문회사는 고객과 1:1로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을 영위할 수 있다. 반면,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발행 또는 송신되고 불특정 다수인이 수시로 구입 또는 수신 가능한 간행물ㆍ출판물ㆍ통신물, 전자우편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영업을 한다. 셋째, 투자자문회사 및 투자일임회사는 제도권 금융기관으로서 금융감독원의 감독과 검사를 받고 있다. 반면,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금융감독원의 검사대상 금융기관이 아니다.

등록일 20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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