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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회사/합자회사

유한회사 출자액의 한도 내에서만 회사의 채무에 대해 변제책임을 지는 2인 이상의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된 회사. 회사가 없어지더라도 자신이 투자한 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것일뿐 회사채권자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는다. 물적회사(物的會社)와 인적회사(人的會社)의 요소를 가미한 중간 형태를 띈다. 독일 유한책임회사법을 본 따 1938년 일본에서 유한회사법이 제정되면서 일본과 우리나라에 등장했다. 합자회사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는 복합적 조직의 회사. 사업의 경영은 무한책임사원이 하고, 유한책임사원은 자본을 제공해 사업에서 생기는 이익 분배에 참여한다. 무한책임사원이 있는 점은 합명회사와 같으나, 회사채권자에 대해 출자액의 한도 내에서만 연대해 책임을 지는 유한책임사원이 있는 점이 합명회사와 다르다. 유한책임사원은 유한의 책임을 지는 데 불과한 반면, 출자는 재산출자에만 한하고, 회사의 업무집행·대표로는 참여하지 않는다. 합자회사도 사단법인이지만 사원간의 개인적 신뢰를 기초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조합적 성격을 띠며 인적(人的)회사에 속한다. 합자회사는 유한책임사원의 책임 유한성에서 생기는 결과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합명회사와 마찬가지로 취급할 수 있다. 따라서 상법도 별단의 규정이 있는 외에는 합명회사의 규정을 준용해, 합명회사의 한 변형으로 하고 있다.

등록일 20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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