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의제배당

정규의 이익처분에 의하지 않고 실지 배당과 똑같은 이익이 주주 또는 출자자에게 돌아가는 경우의 이익배당을 말한다. ‘의제배당금액 = 주주 등이 받은 재산가액 - 소멸하는 주식 등의 취득가액’으로 표현할 수 있다. 주식의 소각으로 인한 의제배당, 법인 잉여금의 전입에 인한 의제배당, 법인 분할에 의한 의제배당, 자기주식보유법인의 주식발행초과금 등의 자본전입에 따른 의제배당,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의제배당, 합병으로 인한 의제배당 등이 있다. 우리사주 조합원의 주식 양도나 기타 자산에 해당하는 주식양도는 의제배당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등록일 20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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