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이익배당

회사가 영업활동으로 얻은 이익을 주주에게 분배하는 것을 말한다. 배당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에 따라 현금배당과 주식배당으로 구별한다. 특히 현금배당을 하기 위해서는 배당가능이익이 존재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배당가능이익이란 순자산액(자산총액으로부터 부채총액을 공제한 잔액)에서 자본금ㆍ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법정 준비금 및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법정준비금 및 임의준비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을 공제한 후 남는 금액을 말한다. 회사는 영리활동으로 인한 이익을 자본주에게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영리법인이므로, 주주 또는 사원의 이익배당청구권은 대표적인 주주의 자익권이며 고유권이므로 회사가 이를 박탈하거나 제한할 수 없다.

등록일 2020-11-03.

신규 용어

새로 등록된 호가 단어를 아시나요?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