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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이자율

기업이 출자자 및 기업주 등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이나 부당하게 싼 이자로 대출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자율이다. 국세청은 일정한 이자율을 정해놓고 기업자금 대출시 정부가 정한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할 경우 그 차액을 기업의 수익으로 보아 법인의 소득에 가산해 법인세를 부과한다. 또한 돈을 빌린 개인에겐 소득세가 부과된다.

등록일 20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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