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할 때, 사업자등록을 하면 일반과세자 혹은 간이과세자로 등록을 해야 한다.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며, 물건 등을 구입할 때 받은 매입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다. 또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전년도 1년간의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이어도 일반과세자로 분류가 된다. 반면에 간이과세자는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세액의 15~40%만 공제 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다.

등록일 2020-11-03.

신규 용어

새로 등록된 호가 단어를 아시나요?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