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시장인 유가증권시장과 협회중개시장(코스닥시장) 이외의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증권거래를 말한다. 주로 증권회사 창구를 통하여 증권업자와 고객간 이루어진다는 뜻에서 점두거래라고도 불린다. 매도측과 매수측이 직접 증권과 대금을 상호 교환하는 것이 특징이다. 장외거래의 경우 주로 비상장주식을 대상으로 하나, ECN(장외전자거래중개시장)에서는 상장주식도 거래되며, 상장주식 중 거래단위 미만의 단주도 장외에서 거래된다. 채권의 경우 전환사채와 일부 국공채를 제외하고 대부분 장외에서 거래되어 장외거래가 장내거래보다 많다. 장외거래에 있어 매매거래 및 결제방법 등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고 금융감독원이 감독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