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ATM, 전화기 등 전자적 장치를 통해 이루어지는 금융거래를 규율하는 거래법이면서 동시에 전자금융업의 영위와 감독에 대한 사업법이라 할 수 있다. 전자금융거래의 기본요소와 절차를 명확히 하고 전자자금이체, 전자화폐 등 전자지급수단에 의한 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규율함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이 법은 통신회사 등 비금융기관 사업자가 전자금융업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진입규제, 검사ㆍ감독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율하는 근거 법률이다. IT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인터넷뱅킹 등 전자금융거래가 급격히 확산되고, 전자상거래의 급속한 발전으로 전자화폐 등 새로운 전자지급결제수단이 등장하였다. 이에 따라 기존의 민ㆍ상법과 은행법, 약관 등으로는 규율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즉, 비(非)서면성ㆍ비(非)대면성이라는 전자적 특성 때문에 파생되는 법적 문제(해킹 등 사고 시 책임부담, 오류정정)를 기존 법률로는 명확히 규율하기가 어려워졌으며, 금융ㆍ통신의 융합현상으로 통신회사 등 비금융사업자가 지급결제 등 금융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감독장치가 미비하였고, 전자상거래를 완결시켜 주는 전자금융거래(대금지급 등 전자지급결제)에 대한 법적 인프라가 없어 전자상거래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정부는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전자금융거래법」을 제정,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