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권리내용이 다른 여러 종류의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 즉 전환권이 인정되는 주식을 말한다. 전환주식의 가장 일반적인 행태는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전환주식을 전환우선주라고 한다. 전환우선주는 투자자가 이를 소유하고 있을 경우 회사의 사업전망이 좋을 때 배당률이 확정된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시킴으로써 추가적인 이익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이점을 갖고 있다. 한편 회사의 입장에서 전환 우선주를 발행하면 주식의 모집이 쉽고 자금조달이 용이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