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으로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주택거래신고지역)에 있는 주택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계약(신규로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을 신규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체결한 당사자는 공동으로, 주택거래가액 등을 주택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주택 소재지의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투명한 주택거래를 정착시킴으로써 주택가격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2015년에 폐지되었으나 2017년 8·2 부동산 대책을 통해 재시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