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유형을 법률(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에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경제적 실질이 사실상 증여에 해당하는 경우 일일이 과세요건을 법률에 규정하지 않더라도 적기에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의미한다. 2004년 이후부터 적용되고 있다. 2003년 이전에는 민법상 증여와 일반적 거래, 자본 거래 및 그 밖의 이익의 증여로 구분된 증여 또는 증여로 의제된 이익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는 새로운 유형의 변칙적인 증여에 대해 법률에 규정하지 않더라도 과세가 가능하고 세부담 없는 부의 이전에 대한 과세를 통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함이다.

등록일 2020-11-03.

신규 용어

새로 등록된 호가 단어를 아시나요?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