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채무를 갚을 때까지 목적물을 맡아 두었다가 갚지 않을 때 그 목적물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질권을 설정할 수 있는 것은 동산, 그리고 채권이나 주식처럼 양도 가능한 권리 등이다. 부동산에는 저당권만 설정할 수 있다. 질권의 본질적 기능은 채무자로부터 목적물의 점유를 빼앗아 사용하지 못하게 함으로 심리적 압박을 가함으로써 그 채무변제를 촉진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골동품이나 생활용품처럼 질권 설정자에게 주관적 가치가 큰 것에만 발휘된다. 질권이 서민금융 또는 소비금융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질권을 가진 자는 질물을 유치할 권리와 함께 채무자가 기한 내에 변제하지 않을 때에는 질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