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추가경정예산

예산이 국회에서 의결된 이후 새로운 사정으로 인해 소요경비의 과부족이 생길 때 본예산에 추가 또는 변경을 가하는 예산이다.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 이후 거의 매년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되고 있으며 이는 다른 나라에서도 비슷한 실정이다. 추가경정예산은 국회의 예산 확정 이후 생긴 사유로 예산 금액을 증감 또는 변경시킨다는 점에서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후 국회의 심의ㆍ확정 전에 내용을 수정하는 수정예산과는 성격이 다르다.

등록일 2020-11-03.

신규 용어

새로 등록된 호가 단어를 아시나요?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