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출연금이란 국가가 해야 할 사업이지만 여건상 정부가 직접 수행하기 어렵거나 또는 민간이 이를 대행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또는 국가가 재정상 원조를 할 목적으로 법령에 근거하여 민간에게 반대급부 없이 금전적으로 행하는 출연을 말한다. 정부 출연금은 민간에 대한 이전지출로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ㆍ운용하는 정부관리기금에 대한 기금 전출금이나 기업회계, 비금융 공기업에 대한 경상 전출금, 자본 전출금과는 구분된다. 정부출연기관은 정부가 출연금 예산으로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하는 기관으로서, 편의상 다시 출연연구기관과 비연구 출연기관으로 나눈다. 출연연구기관은 한국개발연구원ㆍ한국교육개발원 등 주로 정책과 관련한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을 말한다. 비연구출연기관으로는 한국소비자보호원ㆍ근로복지공단 등 연구 이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정부 출자금이란 정부가 출자자로서 법인이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본에 대한 금전적 급부 행위를 말한다. 정부가 공익사업 또는 민간경제 운용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재정에서 출자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정부가 출자하는 경우 전체 출자액(자본금)에 대한 출자자의 소유출자 비율, 즉 출자지분을 가지며 이에 따라 정부는 이자배당 등 출자수익을 얻는다. 정부 출자는 일반적으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투자기관 등에 법정(수권) 자본금의 범위 내에서 행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