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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지정제도

투기 과열이 우려되는 부동산 지구를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주택관련법에 근거하여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주택가격의 급등 또는 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로 청약 경쟁이 과열되고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의 내집마련이 어려워 지는것을 방지하기 위해 청약 전매제도 등을 강화 운영하여 투기를 방지하고 시장이 과열되는것을 완화하는 제도이다. 투기과열지구 지정지역의 주택가격이 안정되고 청약경쟁이 완화되는 등 그 지정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등록일 20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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