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특별부가세

특별부가세란 법인세법에 의거, 법인이 부동산 또는 부동산의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양도차익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세금으로, 법인세 특별부가세라고도 부른다. (참고: 부동산 등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의 주체가 개인일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이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이 있거나 내국법인이 국외에 있는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양도차익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은 특별부가세를 법인세로서 납부할 의무가 있다.법인세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용을 제외한 것으로, 이 과세 표준에 미등기 양도 토지 등은 40/100, 기타의 경우는 10/100의 세율을 적용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한다. 한편, 특별부가세는 양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업무용(목장용, 매매사업용 및 임대사업용은 제외)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를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키 위해 양도한 경우 등에는 면제된다. 세금을 면제받은 법인이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하지 않으면 세금을 추징되며, 업무용 토지 등을 팔아서 매매사업용이나 임대사업용 토지 혹은 휴양소 · 연수원 등을 살 때는 면제되지 않는다.

등록일 20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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