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가격표시제도는 제조업체가 설정하는 소매가격인 권장소비자가격과는 달리, 최종 판매업자가 공산품 유통·판매 단계의 거래가격을 표시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바꿔 말하면, 판매가격표시제도는 권장소비자가격을 상품 포장지에 표시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도로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제조업체가 고가의 권장소비자가격을 표시하는 등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거래의 공정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