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한국소비자원

1987년 7월 소비자보호법에 의거해 설립된 기관으로, 초기 명칭은 한국소비자보호원이었으나 2007년 3월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으로 변경됐다. 한국소비자원의 업무는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소비생활의 향상을 도모하려는 목적을 가진다. 이를 위해 소비자 권익 관련 제도와 정책을 연구ㆍ건의하고 물품이나 용역의 규격ㆍ품질ㆍ안전성 등에 관한 시험검사 및 조사ㆍ분석을 수행하며, 소비자의 권익증진ㆍ안전 및 소비생활 향상을 위한 정보를 수집ㆍ제공한다. 민원이 제기된 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하고 피해를 구제하며 소비자 권익증진 및 소비생활 합리화를 위한 종합적인 조사ㆍ연구도 수행한다. 또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비자 권익증진과 관련하여 의뢰한 조사 등의 업무, 그밖에 소비자의 권익증진 및 발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007년부터는 소비자 피해를 민사 소송으로 해결하기에 적당치 않을 경우, 피해의 당사자인 소비자나 사업자에게 소비자원이나 소비자단체가 합의를 권고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에는 준사법적 권한이 있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결정을 하도록 돼 있다.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양 당사자가 수락할 경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다. 만약 양 당사자중 누구라도 조정 결정 사항에 불복할 경우에는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등록일 20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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